DC · IRP PORTFOLIO REBALANCING

퇴직연금(DC·IRP) 위험자산 70% 리밸런싱 계산기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영업일 전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(70%)와 안전자산 의무비중(30%)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, 목표 자산배분 달성을 위한 종목별 매수·매도 금액 및 주문 수량을 산출합니다.

STEP 01

전일 평가금액 기준 위험자산 한도(70%) 진단

퇴직연금 사업자(증권·은행)의 위험자산 매수 제한 기준인 전일 평가액 대비 자산군별 비중을 분석합니다.

총 평가금액 (예수금 포함)
0원
보유 자산 0종목
위험자산 평가액 (한도 70%)
0원
현재 비중 0.00%
안전자산 평가액 (의무 30% 이상)
0원
현재 비중 0.00% (예수금 포함)
위험자산 0.0% 안전자산(예수금 포함) 0.0%
위험자산 70.0%
법정 한도 70%
자산 비중 산출 중

STEP 02

보유 포트폴리오 및 목표 비중 설정

국내 상장 퇴직연금 적격 종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현재 평가금액과 목표 비중(%)을 설정합니다.

목표 위험자산 : 안전자산 비율 기준
% : 안전자산 30%
추가 납입금을 포함하여 리밸런싱할 경우 입력합니다.
원
자산 분류 종목명 / 자산명 전일 평가금액(원) 현재 비중 목표 비중(%) 기준 단가(원) 삭제
STEP 03

리밸런싱 종목별 매수·매도 산출 내역

목표 자산배분 비중에 도달하기 위한 종목별 필요 매매 금액 및 기준 단가 대비 예상 주문 수량입니다.

분류 종목명 현재 평가액 (비중) 목표 평가액 (비중) 매매 구분 필요 주문 금액 (예상 수량)

퇴직연금(DC·IRP) 표준 리밸런싱 주문 실행 절차

    REGULATION & STRATEGY GUIDE

    퇴직연금(DC·IRP) 위험자산 70% 투자한도 규정 및 자산배분 해설

   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 따라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는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 노후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위험자산(주식형 ETF·펀드, 상장리츠 등)의 편입 한도를 계좌 전체 평가금액의 70%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최소 30% 이상은 반드시 비위험자산(안전자산)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

    1. 전일 기준 평가금액 산정 구조와 매수 제한 요건

    국내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(증권사·은행)는 매 영업일 전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계좌의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산출합니다.

    • 위험자산 비중이 70% 미만인 경우: 법정 한도 잔여분(70% 차감 비중) 범위 내에서 보유 예수금이나 안전자산 매도 대금으로 위험자산의 추가 매수가 허용됩니다.
    • 위험자산 비중이 70%를 초과한 경우: 시장 가격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70%를 넘더라도 보유 자산이 강제 매각되지는 않으나, 위험자산의 신규·추가 매수 주문은 제한됩니다. 추가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위험자산 일부를 매도하거나 신규 부담금을 입금하여 비중을 70% 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.

    2. 의무 안전자산 30% 구간의 효율적 운용 방안

   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안전자산(비위험자산)으로 인정받는 금융상품은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, 투자 성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장지수펀드(ETF)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채권혼합형 ETF (주식 편입비중 40~50% 이하): 주식 편입 한도가 규정을 충족하는 채권혼합형 ETF는 전액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. 위험자산 70%를 주식형 ETF로 구성하고 안전자산 30%를 채권혼합형 ETF로 구성할 경우 계좌 내 실질 주식 노출 비중을 약 82~85%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적격 TDF(Target Date Fund) ETF: 금융감독원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TDF 시리즈는 은퇴 목표 시점(빈티지)에 맞춰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상품으로, 계좌 자산의 100%까지 편입이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.
    • 국공채·우량 회사채 및 단기 금리형 ETF: 국내외 국채, 우량 종합채권 및 CD금리·KOFR·머니마켓 액티브 ETF는 변동성을 낮추고 향후 주식 시장 조정 시 리밸런싱 매수 재원을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.

    3. 리밸런싱 주문 시 실무 유의사항

    • 매도 주문 선행 원칙: 퇴직연금 계좌는 미체결 매수 주문 금액까지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자산 70% 한도를 검증합니다. 비중 초과 자산을 먼저 매도하여 예수금을 확보한 뒤 매수 주문을 진행해야 한도 초과로 인한 주문 거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지정가 주문 활용: 시장가 주문이나 높은 호가의 지정가 주문 시 상한가 기준 증거금이 적용되어 매수 가능 수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현재가 부근의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    • 과세이연 효과 활용: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의 ETF 매매 차익 및 분배금은 인출(연금 수령)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, 세금 비용에 따른 손실 없이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    FREQUENTLY ASKED QUESTIONS

    퇴직연금(DC·IRP) 리밸런싱 자주 묻는 질문

    Q. 보유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비중이 70%를 초과하면 즉시 매도해야 합니까?
    아닙니다. 평가금액 상승에 따른 한도 초과는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임의로 매도하지 않습니다. 다만 70% 초과 상태에서는 위험자산의 추가 매수가 제한되므로, 정기 리밸런싱 시점이나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에 초과분을 매도하여 안전자산으로 재배분하시면 됩니다.
    Q. 위험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 입금만으로 70% 한도 초과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?
    가능합니다. 계좌에 입금된 현금(예수금)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총 평가금액이 증가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낮아집니다. 상단 [STEP 01] 진단 영역에서 매도 없이 70%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추가 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Q. 일반 레버리지·인버스 ETF나 파생형 원자재 ETF가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 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레버리지·인버스 ETF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%를 초과하는 선물 기반 ETF(원유·구리·통화선물 등)는 DC·IRP 계좌에서 매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본 서비스는 실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 가능한 적격 ETF 및 상장리츠 종목만을 분류하여 제공합니다.